[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는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와 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중복서비스의 경우 이중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12만여명 가운데 약 2만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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