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타월·데스크탑컴퓨터 등 26종 제품이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제품으로 지정돼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경우 지정된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구매시장에서 대기업·외국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을 제한하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납품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202개 제품을 운영 중이다.
이미 ▲신용평가등급 우대 ▲가산점 우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가능 등의 우대정책을 통해 202개 경쟁제품 시장 내에서 소기업 수주비율이 74.3%에 달하고 있으나, 배전반 등 일부 품목에서 소수 중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우선구매 정책이 도입됐다.
소기업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지정요건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이며, 이 요건을 충족한 소기업이 수주하 비중은 조달시장 내 6.2%에 불과하다.
이번 우선구매 대상제품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공청회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 ▲부처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정했으며, 유효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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