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내 정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코웨이와 동양매직이 디자인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본사 정수기 디자인을 베꼈다"며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지목한 모델은 동양매직이 지난 10월 출시한 '나노미니 정수기'다. 코웨이는 지난해 자사에서 출시한 한뼘 정수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뼘 정수기'는 가로 18㎝, 세로 36㎝의 초소형 정수기로 기존 정수기에 비해 크기가 40%가량 축소된 제품이다.
코웨이 측은 "한뼘 정수기는 이전 정수기들과 달리 공간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개발에 착수해 2012년 디자인 등록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측은 "나노미니 정수기는 구조와 설계가 전혀 다르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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