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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3개월 지연되면 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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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아파트 분양이 3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분양광고와 실제 완성된 아파트의 차이가 크게 날 때 고객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분양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객의 계약해제사유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 명시하는 등 개선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아파트 분양거래 표준약관에는 고객의 분양거래 해제 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돼 있었다. 때문의 고객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로 표준약관에 명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5개 항목이 해제 사유로 명기됐다.


또 분양 계약을 해제할 경우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도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기존 약관에는 가산 이자율을 공란으로 처리해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법정이율'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사업자는 민법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만약 상법을 적용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당사자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자가 매매대금 반환 시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불공정한 관행 역시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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