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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산정위한 월소득액 적용기준 1월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는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산정의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1월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이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매년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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