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 21곳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6억7980만원을 적발·환수한 데 따른 것이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 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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