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특허전쟁 대비하는 ‘지식재산분야 국방부’로 거듭나야”…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턱 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창조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특허청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성남 분당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처리기간은 지난해 말 기준 14.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관련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각국들이 지식재산권의 빠른 확보와 심사기간 줄이기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는 흐름에서 수년 내 주요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허심시기간을 지난해 21.9개월에서 2015년엔 10개월 안으로 당긴다. 일본도 지난해 20.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올부터 11개월 안으로 앞당기고 인력,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특허청도 2015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 안으로 당기려고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계획대로 될 지 미지수다.
국내 특허심사의 질도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은 무효심판청구건수의 52.1%가 받아들여지는 반면 일본은 29.3%만 무효처리 돼 우리나라특허심사 품질이 절반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재권 심사관이 부족해 한 사람당 처리해야하는 업무량이 넘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식재산권 선진5개국(IP5) 심사관 수의 경우 우리 특허청은 954명으로 미국(7831명), 일본(1713명), 유럽(3987명), 중국(4402명)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해 예산액도 우리 특허청은 4300억원인데 비해 미국 2조8000억원, 일본 1조2000억원으로 매우 적다.
이에 따른 심사관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많아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웃돈다. 지난해 특허청 심사관 1명이 처리한 특허심사건수는 254건으로 미국(72건)보다 3.5배 높다.
미국은 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 안으로 당기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46명을 늘인데 이어 내년까지 1500명을 더 늘린다. 일본은 올까지 심사처리기간을 11개월 안으로 앞당기고 2016년까지 심사관당 한해평균 175건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중국도 2015년까지 심사관 수를 9000명으로 늘린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심사관을 2010~2011년 162명 늘렸을 뿐 부족한 심사인력을 전문계약직으로 뽑아 신분불안정에 따른 심사 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허청은 심사관 인건비를 특허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심사인력을 늘려 대량의 특허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느는 수익을 심사업무를 돕는 쪽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춰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전 의원은 안행부와 기재부의 업무협조와 특허청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원천이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사업화돼 일자리 마련, 국부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특허전쟁에 대비한 ‘지식재산분야 국방부’로 외국특허청의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야 한다”며 “특허청도 산업전쟁을 대응할 수 있게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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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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