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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빼먹듯, 급하면 법원장 쓰는 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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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헌재 재판관 등에 법원장 내정. 청문회 의식한 선임에 사법부 업무파행…삼권분립 엇나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만만한 게 법원장인가. 대통령의 인재풀이 참 좁다. 공격거리가 가장 적은 인물을 찾다 보니 법원장을 데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행정부 수반이 걸핏 하면 사법부 인력을 빼내서 다른 기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인사술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고착화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자 이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 인력 빼 가기’ 행태가 유난히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헌법기관 파행에 따른 위헌 우려에 시달려왔다.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전부터 공석이었고, 감사원장은 임기 도중 공석을 맞아 2개월을 넘겼다. 공백이 길어질 때마다 박 대통령의 대응은 한결같이 ‘법원장 뽑아 쓰기’였다.


지난 3월엔 공석이 된 헌재 재판관으로 각각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연쇄적으로 법원장 인사를 해야 했다.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과 황찬현 가정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공석이 된 두 자리는 메우지 못해 박삼봉 특허법원장과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해 오고 있다.

황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이끌게 된 지 불과 반년 만에 다시 감사원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성보 전 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서기석, 황찬현 원장까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불과 1년 사이 세 차례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지난 5월 헌재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헌 전 광주고등법원장까지 포함하면 4곳의 법원이 사실상 내년 정기인사 전까지 법원장 자리를 비워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기 법원장이 바로 임명될 것 같진 않다. 가장 선임인 민사 수석부장판사 대행 체제로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 각 법원에서 대행체제, 겸임체제가 길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법원장의 자리이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번 정부 들어 특히 심해졌다”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나 행정적인 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각 재판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법원 차원의 모니터링, 추진 중인 행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행태가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의 잇따른 ‘법원장 뽑아 쓰기’ 인사에 대해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청문회에서 재산문제, 사적인 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게 무난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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