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이 안되서 인터넷 회원가입은 물론 소액결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신규가입자를 받을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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