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의전당·경기도의료원·수원시설관리공단 등 재해시 우선채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단체협약 조항에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에게 고용세습을 명문화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ㆍ노원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등 도 산하 4개 기관과 수원시설 관리공단 등 시군 6개 기관 등 10개 기관이 현대판 음서제도나 마찬가지인 고용승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놓고 있다.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기관은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도 산하기관 4곳과 ▲화성도시공사 ▲수원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파주시설관리공단 ▲양주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등 도내 시군 6곳이다.
경기도의료원은 단체협약 제 119조에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병으로 장해판정기준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일정자격을 갖춘 1인에 한해 직원을 우선채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단체협약 제47조에 '업무상 재해로 퇴직 혹은 순직한 경우 직계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도 단체협약 제32조에 '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 공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 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기문화의 전당 역시 단체협약 제18조에 '전당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직계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수원시설관리공단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파주시설관리공단, 양주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등도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놓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고용세습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상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단체협약서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다"며 "이미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노조가 직원 우선채용을 명문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한 만큼 경기도 산하기관들도 이 같은 고용세습 명문화를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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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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