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내 주택 거주자가 36만837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기본적인 설비가부족한 주택,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이동주택이나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을 만족하지 목하는 과밀주택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을 통칭한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ㆍ충남 공주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은 36만8372가구로 도내 전체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도내 주거취약계층 비율 추이를 보면 ▲1995년 36.3% ▲2000년 21.0% ▲2005년 10.9% ▲2010년 9.7%로 지난 15년간 26.6%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주거 취약계층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미달 9만2415가구 ▲면적기준 미달 29만6379가구 ▲방수기준 미달 2만8760가구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부적합 주택 거주자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제5조 3)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우선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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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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