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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금투업규정 유예 피해규모 줄였나?…공방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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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규모가 커졌다” VS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유예 절차였고 실제 피해금액도 3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업규정 개정안의 6개월 유예를 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간 공방이 계속됐다.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기간 유예 속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이 급증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신 위원장은 “유예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도산에 따른 시장 혼란 가중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전 질의에 나선 12명의 의원들 중 10명이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을 정도였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피해 최소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 1인당 피해액이 2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신 위원장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신뢰,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작용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며 “미진함을 통감하고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금융당국이 실시한 세 차례의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 부실채권과 CP, 계열사 간 부당자금 거래 등이 밝혀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투업규정 유예기간 동안 신규로 발행된 회사채와 CP가 8300억원에 이른다”며 “감독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이 기간 피해규모는 730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피해규모는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유예기간 동안 큰 손과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고액의 이자 보장된다는 말에 막차 타고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건 7월 이후 CP 매입한 분들 가슴에 못 박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어떤 제도도 시장 상황을 완벽히 읽어낼 정도로 완벽하진 못 하다”며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최대물량이나 투자부적격채권에 대해선 판매나 판매 권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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