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G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의 첫 질문자로 나서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2010년에는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반면 올해는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경고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1개, 19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효성은 지난 2010년에도 7개 계열사를 누락신고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검찰 고발조치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효성은 똑같은 사유로 적발됐음에도 당시에는 고발조치, 이번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사안이 반복된 것은 가중처벌해야 함에도 되레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효성과 LG의 처분에 대해 사건조사 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제1소위원회로 올라가면서 제재수위가 경고로 낮아졌다"며 "박근혜대통령이 10대 총수들과 만나기로 한 날을 앞두기 전이어서 효성, LG를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소회의의 결정일 뿐"이라며 "2010년에는 7개가 한꺼번에 누락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개와 1개에 따라 검찰고발과 경고로 갈리는 기준이 없다"며 "공정위가 스스로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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