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부실 초래한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 경영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오히려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20곳의 워크아웃 신청 기업 중 워크아웃 개시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전체 120개 기업 중 25개 기업에 불과했다. 약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경영진(임원)의 경우도 41개(34.2%) 기업만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79개(65.8%) 기업은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0개 기업에 대해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반면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채권단 지원액 대비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 기간 중 주주 및 기업의 자구노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7714억원, 기타주주 유상증자 1099억원,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사재출연 860억원으로 총 9673억원이 주주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기촉법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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