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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5년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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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5년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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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83.9%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의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이 89%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14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9월)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2755억원(1364건) 가운데 경쟁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은 16.1%(약445억원, 2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의계약 비율은 83.9%로 2310억792만6150원에 달했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방안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연도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26억4700만원(30건) 중 88.9%에 해당하는 23억5200만원(27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국토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견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한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에 비춰 볼 때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힘든 것이 대다수"라면서,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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