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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차명주식은 관행…탈세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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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8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부정행위의 개념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970년대부터 대주주들은 관행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차명주식 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열분리 시 주식매각대금으로 제일제당의 주식을 매입했다"며 "계열분리 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 지분을 확보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특히 "이 회장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차명주식을 보유했고 이후 과세관청이 자금추적이 곤란하거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등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으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무상증자(주식배당)로 취득한 이후 처분한 주식과 관련해 이 회장 측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어 차명주식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회장 측은 계열분리 시 다른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대 주식규모와 이 회장의 매입 규모는 비슷하지만 그 시기 고가의 미술품이나 외제차 등 개인적으로 거액을 사용했고 묻지마 채권 등을 샀기 때문에 선대 자금만으로 주식을 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법인자금 횡령, 차명관리 자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추가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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