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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5년간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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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5년간 130억원"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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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지난 5년간 피해액이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총 접수건수는 8만2756건이었으며 이중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2만2929건, 피해액은 모두 1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나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325건이었으며 이는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5.8%였고, 조정금액은 26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규모의 20%에 그쳤다.


권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명의도용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하여 신분확인 절차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용으로 피해를 받은 가입자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신용정보 기관에 무차별 제공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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