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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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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SK전무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형제 측은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전격 국내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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