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 수사권 전면 폐지"
-새누리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
-국정원 "국내 파트 유지하고 안보 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24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야간 '국정원 개혁 격돌'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개혁안 골자는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에 전면 이관하는 것이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이 가진 정보ㆍ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은 '국내 파트 폐지'로 좁혀졌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방첩과 동향 파악을 주요 업무로 한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조항을 근거로 사회 각 기관 등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도 국내 파트의 역할과 기능이 포괄적이어서 언제든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당과 국정원은 '국내 파트 폐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내 파트의 방첩 업무는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만큼 이 기능을 없앨 경우 제 2의 이석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고 18대 국회에서 처벌조항도 마련한 만큼 국내 파트의 정치개입 부작용은 '존폐'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서도 국내 파트를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파트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통일기반 조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정치 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인력들을 국익정보국으로 이동시킨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해달라"로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은 10월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나오면 국회 정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민주당은 당에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을 법안 발의하고 국회내 국정원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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