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로 건축물대장 등재, 등기, 재산권 행사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7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되면서 자치구들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별법 시행이 1년으로 한정된 데다 정책을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24일부터 10월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간인 2015년1월16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구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 안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유인물 배포 ▲서울시 건축사회와 동대문구 건축사회에 협조 요청 ▲동대문구 발행 각종 유인물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유선방송 협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또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가구 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무허가 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1월17일부터 2015년1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면 건축물대장 등재와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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