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협상부터 구체적 품목 관세인하 등에 중점…민감품목에 들 수 있게 해 장기간 관세보호 받도록 노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1단계가 타결됨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관세협상을 벌인다.
산림청은 곧 있을 제8차 한·중 FTA 협상 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임산물들이 초민감품목에 들어가 관세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초민감품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임산물을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장기간 관세보호를 받도록 협상할 방침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업인들 의견과 함께 국내 생산액, 관세율, 중국 임산물과의 값 차이 등을 감안해 임산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재배면적 규모화 ▲시설 현대화 등 임산물 경쟁력 높이기 대책과 ▲임산물 수출 특화단지 만들기 등 중국 쪽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한·중 FTA에 대비,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협상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받은데 이어 FTA 전담팀(T/F) 구성, 품목별 현장간담회(18회, 610명 참가) 등으로 임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7차례 협상을 통해 자유화수준 90%(수입액 기준 85%)에 합의하는 등 2단계 협상을 위한 틀(modality)이 타결됐다.
품목군 정의 중 초민감품목에 들어가면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부분철폐(현행 관세 중 일부만 철폐) ▲일정 수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 적용(TRQ) ▲계절관세(수확기 등 일부 계절엔 높은 관세율 적용) 등으로 보호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상품품목 1만2000여개의 세번(稅番) 중 1200여개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아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농림수산물에 초민감품목이 더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산물처럼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약한 임산물 중 많은 부분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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