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고위임원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4개 업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입찰 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 해당 임원들은 담합을 주도하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