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4개 업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입찰 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 해당 임원들은 담합을 주도하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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