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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신재생에너지가로등 쇼핑몰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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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 허술한 업체 8곳…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초기광속’ 규격에 못 미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정한 규격에 못 미쳐 품질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이 쇼핑몰거래 정지를 당하는 등 규제를 받았다.


조달청은 올 2~7월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8개사가 계약된 품질기준에 못 미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이란 태양·바람 등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축전지에 모아뒀다가 전원으로 쓰는 가로등이며 주로 도로·공원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품질점검에서 걸려든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 못 미쳤다. ‘초기광속’이란 등기구를 100시간 쓴 뒤 측정한 밝기로 계약규격에 따른 적합기준은 정격광속(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의 95% 이상이다.

이는 해당업체들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아 비롯된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떨어져 핵심부품인 LED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으로 국가전력난시대에 에너지 덜 쓰기와 직결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친환경제품, 녹색제품 품질점검을 강화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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