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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 위법행위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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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방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똑같은 형태의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금융사에 많은 과태료가 부가된다.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 보험 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투명하게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현재는 일괄 부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의무 위반 과징금과 관련해 검사ㆍ제재 규정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검사는 보통 1년 이상 주기로 진행되므로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에 여러 건이 적발된다. 그러나 위반 건수는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뿐, 과태료는 1건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안에서 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과태료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어 법정최고 한도액의 10배 또는 자본의 10% 초과분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금융권 인사를 추석 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인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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