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공사 현장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경찰은 공사를 맡은 원·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과 감리단 등 7명을 입건했다.
29일 동작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가 폭우로 인해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발주처와 감리단, 공사업체가 한강 수위가 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을 강행한 점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공기 단축을 위해 작업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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