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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兆' 구멍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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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서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됐는데...
기재부, 보전 방안 고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이로 인한 지방 재정 부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로 유지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으로 규정된 지방세다. 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취득세수는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점이다.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일괄적으로 발표했지만 손해는 지방정부가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당ㆍ정은 줄어드는 지방 세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족한 지방세를 메우는 방안으로는 세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지방사업의 중앙 이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올해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689억원. 이를 10%로 조정하면 부족한 취득세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 기존에 진행되던 지방교부금이 감소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소비세율의 변화없이 지방교부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감소, 중앙정부 의존도 증가라는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 종합재산세로 하고,이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추진됐지만 국회에서 이 방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방안은 지방의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지방세로 부담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부담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영ㆍ유아 보육비 등의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부담하면 지방 재정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9월중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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