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들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 관계자들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국내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식사,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을 금지하고 위반시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일반직원보다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하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에 대해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정밀검증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청탁·유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따로 설치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징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 투명, 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돼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며,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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