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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논란, 영화보면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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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이 영등위원장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 작위적이지 않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이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에 대해 "뫼비우스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서 다음 주(9월5일) 개봉을 하게 될 텐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 제한상영가 결정을 이해할 것"이며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등위에서 자의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영등위는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만족도가 중요한다"며 "일각에서는 제한상영가를 영등위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상영가는 2002년 5월 처음 도입됐지만 2008년 영화 '천국의전쟁'과 관련해 제한상영가 등급의 일부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2009년 11월 영비법에서의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해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이 있게 됐다. 제한상영가 기준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근친상간, 혼음 등 사회윤리에 어극나는 성관련 내용 묘사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 묘사 등이다.


그러나 최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해 영등위가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근친상간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려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김 감독은 당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제한상영가로 영화를 사장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영화의 광고나 선전, 비디오 및 인터넷 동영상 제작에도 제한이 따른다.


박 위원장은 "제한상영관이 없는데, 왜 제한상영가 등급을 주냐는 지적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결정적인 나뭇가지를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월부터 부산 해운대구로 이전해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이전은 9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돼 9일부터는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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