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동· 동대문시장서 담배무단투기하면 과태료 5만원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 중구, 9월 말까지 도심 핵심지역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 말까지 도심 지역인 명동과 동대문시장 주변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명동· 동대문시장서 담배무단투기하면 과태료 5만원 최창식 중구청장
AD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찾는 시민 내방객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과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 또는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구청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등 3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 무단투기, 정해진 시간 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 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계도와 주민, 상인,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반 가로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12명 외에 1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25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무단투기 집중 단속 및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물 1만매를 제작해 배부한다.

현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오후 10시 이전 영업이 끝나는 업소 및 기타지역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등 가로변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3년 6월 말 현재 303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해 9942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86.6%인 2626건(6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