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웅진홀딩스의 배임혐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웅진홀딩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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