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 8명은 23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1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범계, 정청래, 김현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선거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유죄 증거로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의원들은 법원 판례에 비춰 증언거부권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없고, 법률이 정한 선서거부권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는 증인의 책임까지 덜어내 주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부인한 것과 김 전 청장이 댓글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엔 국정원 직원의 게시글·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사건 경찰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범죄수사대 대장 및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의 경우 청문회에 나와 국정원 사이버팀 업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별 다른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경찰 조사 당시 이모씨에게 아이디·닉네임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달리 “저와 무관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된 경찰들의 경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앞선 당시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달리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뒤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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