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다코는 19일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일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5억6100만원으로 자기자본(488억4700만원)의 3.2% 수준이다.
코다코 측은 "이 사건은 코다코가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 측에 제기해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한 반소건"이라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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