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 16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기록물 열람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 6명과 디지털증거분석요원(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 7명과 실무관 3명 등 모두 28명으로 꾸려진 압수수색팀을 국가기록원에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국내에 단 한 대 뿐인 검찰의 디지털증거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4억원이 넘는 이 차량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 사진ㆍ영상 등 화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실려 있다.
앞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사본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했다. 원본을 직접 열람할 경우 훼손이 우려되고, 수사 경과에 비춰 사본제작이나 자료제출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록원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수사 공간과 특수차량을 이용해 향후 열람을 모두 마칠 때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을 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 전 과정을 CCTV에 담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기까지 최소 한달여 가까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책자 등 전자문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팜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이 팜스로 이관되기 전 제작된 백업용 사본, e지원이 팜스로 넘겨지는 데 활용된 외장 하드 97개, 봉하마을로 이관됐다 반환된 e지원 사본이다.
검찰은 우선 서고와 팜스, 외장 하드부터 살핀 뒤 이후 e지원 재구동에 나설 방침이다. 열람만 허용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달리 나머지 기록물의 경우 사본 압수가 허용된 만큼 복제와 분석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e지원 재구동 이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회의록의 존재여부부터 팜스 이관을 전후로 구체적인 삭제ㆍ폐기시점과 주체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CCTV 자료와 시스템 접속기록,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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