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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전용기 좌석 제한 풀린다…FBO기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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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전용기 좌석 제한 풀린다…FBO기지로 탈바꿈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용기들은 모두 19인승 이하 전용기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삼성그룹의 전용기인 보잉 737-700, 현대차그룹의 737-700, SK그룹의 걸프스트림 GV-SP, LG그룹의 걸프스트림 G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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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포국제공항의 자가이용전세편 항공기의 좌석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라 외국 귀빈들이 서울과 가까운 김포공항을 이용하려다 좌석 제한에 걸려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 등의 구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내 '자가이용전세편(Own Use Charter)' 항공기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이용 전세편을 '19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이 자가용 목적으로 대절요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전세편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김포공항의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항공 허브'로 나아가는데 있어 저촉되는 규제로 지적받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19인승 이하'를 '50인승 이하' 범위내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운영규정이 항공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해당 법령의 소형항공기 기준이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확대 개정된 만큼 김포공항내 운영규정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김포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김포국제공항을 경항공기 운용산업(FBO)의 기지로 탈바꿈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포국제공항 관계자는 "김포공항내 자가이용전세편 터미널과 격납고 등의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며 "운영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가이용전세편 에이전시 관계자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김포국제공항만의 유일한 규제"라며 "중량이나 엔진성능 등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B747같이 초대형항공기도 19석만 설치하면 내릴 수 있는 이상한 규제"라고 평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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