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 지원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FTA 피해 보전직불제는 FTA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한우 사육농가 300여 명에 피해보전제도의 시행지침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을 등록하고 한·미 FTA 발효일 이전(‘12.3.15)부터 생산한 자로 오는 9월2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2012년3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 도축·출하 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우 1만3395원, 송아지는 5만73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한도는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을 원할 경우에는 수소 81만원, 암소 9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함평은 함평천지한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한·미 FAT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시급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에는 6월 말 현재 1709농가가 4만1167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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