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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적자점포 기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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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작업 들어간 쭉정이 감별…인건비·순손익 똑같은데 누구는 적자, 누구는 흑자

평가기준 은행별로 달라, 관리회계로 점포별 평가
금감원에 정리계획안 제출전, 담당자 모여 통일기준 논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A은행의 모 점포는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해 총 직원이 18명이다. 지점장과 부지점장, 차장ㆍ과장ㆍ대리급, 계장ㆍ대리급 직원의 연간 인건비는 약 13억원 정도다. 이 지점의 올해 상반기 핵심성과지표(KPI)는 1000점 만점 중에 840점을 기록했다. 수익목표 40억원 가운데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 지점은 적자일까, 흑자일까.

시중은행들의 저수익ㆍ적자점포 정리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은행들이 수익기반 확충작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이다. 각 은행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점포 정리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적자점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적자점포를 분류하는 기준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리회계를 통한 평가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은행과 B은행의 특정 점포가 동일한 순손익을 실현했다고 해도 관리회계를 적용하면 수익점포가 될 수도 있고 적자점포가 될 수도 있다"며 "금감원에 적자점포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각 은행의 점포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통일된 기준을 의논했었다"고 말했다.


관리회계는 기업회계의 한 분야로 경영자가 경영관리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부보고 회계다.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주주ㆍ채권자ㆍ투자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한 재무회계와 달리 관리회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적자점포에 대한 기준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상 점포의 순손익은 은행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기준 금리를 적용한 거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점포가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을 본부 자금부에 모두 판매를 하게 된다.


이때 내부기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금리를 기준 보다 낮은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그 차이만큼 지점에 수익이 발생한다. 대출의 경우도 내부기준 금리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야 이익을 올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자점포를 구분하기 위해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사용된다. 쉽게 말하면 세전이익과 비교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포가 적자 점포다.


그러나 현재 점포비용과 부채에는 본부부서의 간접비와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계정의 경우 은행별로 점포평가에 반영되는 방법에 차이가 난다.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가에 따라 순손익이 달라진다. 어떤 은행에는 적자인 점포가 어떤 은행에는 수익 점포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이처럼 은행별로 적자점포에 대한 구분은 차이가 있다. 은행권에서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나온 적자점포 기준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본부부서 간접비+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이 세 계정을 합한 것이 '-'로 나오면 적자점포인 것이다.


하지만 적자이고 저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리대상 점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점포의 경우 보통 수익을 창출하려면 3~5년은 걸리고, 현재 저수익 점포이지만 향후 주변 입지발전 예상돼 정리하면 향후 큰 손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포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은행내 각각의 점포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자점포를 일정한 기준으로 못 박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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