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냈던 차영 씨(51)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의 아들을 낳았다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고 노컷뉴스가 1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차씨는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씨는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결국 차씨는 2003년초 남편과 이혼했고, 조 전 회장과 동거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조 전 회장은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1200만원 상당)를 보내줬다고 차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조 전 회장은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자 결국 차씨는 생계와 아이 문제를 고려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이다.
차씨는 또 "조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 전 회장만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본인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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