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인정여부 관심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의 지시ㆍ개입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노동청은 정 부회장의 지시ㆍ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날 서울노동청은 최병렬 전 대표 등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복수 노조 설립에 개입한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전후해 최 전 대표가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설립을 가로막거나 파괴하기 위해 직원들을 감시ㆍ사찰하고 부당해고한 혐의(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 등 이마트 임직원들을 지난 1월 29일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고발했다.

서울노동청은 그러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윗선'에서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제외했다. 정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전 대표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나 서로 역할분담이 달라 지시ㆍ보고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의 결론을 접한 공대위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마트의 직원사찰과 부당노동행위는 그룹 차원의 비노조경영 방침과 복수노조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는 최고결정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경영자들이 매번 꼬리자르기를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면 불법경영은 언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그룹 차원의 노조 설립 방해 계획 등이 담긴 신세계 내부문건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진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에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요원을 지원하는 등 그간 수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의 결론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