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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태’ 장재구 회장, 12시간여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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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회사 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을 소환,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로펌 소속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 회장은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다. 조사실에서 내려온 장 회장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날 검찰청사에 모여있던 한국일보 기자 60여명은 귀가하는 장 회장에게 “경영 파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노조에 의해 지난 4월29일 고발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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