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법 추징에 도움되지만 입증책임 부분 아쉽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채동욱 검찰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가 16년이나 늦어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채동욱 검찰청장은 17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추징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이날 오후2시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부장들과 나란히 앉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채 청장은 전 전 대통령의 수사시효인 오는 10월까지의 예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을 처음 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언급하며 당시의 만남을 회상했다. 채 총장은 1992년 12월4일 오전 10시30분경 안양교도소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신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12·12군사반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을 맡아 1.2심 재판이 진행되던 약 1년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씩 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채 청장은 “현재 추징의 근거가 된 판결은 특수3부가 맡았었다”며 “현재까지도 (추징)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이어 “최선의 인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다보면 최선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또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압수수색 및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두환법의 제정 과정에 입증책임을 완화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채 청장은 “전두환법 제정 덕분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부분에 대한 치하를 많이 했다”면서도 “다만 전두환에게서 나온 비자금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갔을 경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좀더 완화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 법이 제정될 때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제3자가 가진 재산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유력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3자 본인이 재산 형성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와 관련해 “16년을 거슬로 올라가는 추징작업은 지나간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에도 여러 제약이 있어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재산을 지금 찾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 그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가족 등 다른 사람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였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2020년 10월까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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