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각종 국방기술의 결과물을 민간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민간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도입되는 등 민·군 기술협력이 확대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 법률개정에 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부처 참여가 늘어나는 동시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방기술개발 결과물을 개발자, 기업 등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간 국방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전부 국가가 소유했으나 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 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 이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이전 도우미 제도를 통해 국방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ADD가 보유한 시험장, 연구장비 등의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동을 통해 민간이 국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및 활용도 늘어난다.
아울러 국방기술 이전계획이 기획단계부터 수립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참여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17일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인 민·군특위는 8개 정부부처 실장급 위원과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다.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사업, 정책의 총괄과 조정, 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R&D 성과물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국방 R&D 지재권 소유제도 개선방향(안)'과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도 보고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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