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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 전 대표, 서울문화재단 이사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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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천호균 전 쌈지 대표에 대해 "이사로 부적절하며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쌈지의 전 대표인 천호균씨는 서울문화재단의 이사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11월 17일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인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쌈지'의 대표였던 천호균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1월 19일 쌈지는 이 건물을 매각한 후 임차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2004년 12월 1일, 기존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료는 세 차례의 증액 계약을 통해 2008년 12월 15억원 까지 올라 4년만에 기존 임대료의 두 배 정도가 올랐다.


이 증액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계약 당시 문화재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세 명의 공무원이 49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받아 변상금을 물었다. 또 2009년 11월 서울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근저당설정액 3억2500만원과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금 1억7800만원을 제외한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쌈지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시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건물을 팔아버리고,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천호균씨를 문화재단 이사로 임명한 것인지,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직은 재단의 예산, 사업계획, 주요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일년에 4~5번정도 열리는 이사회의 회의비가 지불된다. 이사직은 7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선임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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