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넷’ 표준기술적용으로 단독참여 문호 ‘활짝’…운영정보시스템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바꾼 첫 사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벌이는 특허행정정보화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참가가 쉬워진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개발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부분운영에 들어간 ‘3세대 특허넷’ 시스템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어 특허행정정보화사업에 단독참여가 어려웠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업무수주기회가 늘게 됐다.
이는 ‘3세대 특허넷’ 개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특허행정정보화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됐던 특정기술에 대한 종속성이 크게 좋아지고 특허넷의 표준기술도 적용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관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업수주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견해다.
‘3세대 특허넷’은 언제 어디서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업무를 원스톱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종합전산시스템이다.
특허넷시스템 개발 사업엔 1999년 개통된 뒤 지금까지 (주)LG CNS, (주)삼성SDS 등 대기업들이 주사업자로 참여했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는 컨소시엄이나 하도급업체로 부분참여했다.
그러나 앞으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홀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일자리 마련 등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3년간에 걸쳐 특허정보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을 끝냈다. 이 사업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모두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바꾼 첫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특허넷시스템 기반기술 전반에 걸쳐 개방성이 높아지고 컴퓨터언어도 단일프로그램(Java)으로 통일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말 개발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나 크고 작은 결함이 드러나는 등 말썽을 부려 특허청이 시스템안정을 위해 보완작업에 들어가 지금은 정상화됐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때 적용되는 표준화된 개발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기능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추기기능을 개발, 조립함으로써 전체 정보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특허넷’이란?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부터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1999년 세계 최초의 웹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 1세대’, 2006년 24시간 365일 서비스할 수 있는 ‘특허넷 2세대’, 올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특허넷 3세대’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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