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제품안정 규정을 어긴 직류 전원장치(이하 어댑터) 5개와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판매처에서 모두 수거되며, 교환 또는 환급 조치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의 209개 생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어댑터 5개와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조치된 5개의 어댑터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과 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해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제품 6개는 어깨를 제외한 허리만 지나가는 2점식 안전벨트에도 설치하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되면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를 둘다 풀어야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이나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해야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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