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확정.. 3천㎡ 미만 판매시설 설치 늘어날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는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교육 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낮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했다"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융·복합 활성화 = 체력단련장,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괄분류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춘 근린생활시설의 창업과 행정절차·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산, 인천, 춘천 등 전국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교육시설의 건립도 허용해 산업의 융·복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다른 개발지구와 중복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필지 최소면적 제한을 900~1650㎡로 완화해 소규모 시설의 입지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터미널, 농수산물시장 등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에 금융, 교육, 정보처리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8월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있는 유통기업의 사업서비스 활성화와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 공사가 끝났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지구의 용지 매각도 빨리질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의 경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면서다.
이에 따라 준공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77개 택지지구(신도시 5, 일반택지 72)의 용도 변경이 즉시 가능해져 용지매각 촉진과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에 변화가 있는 지역은 도서관, 학교 등으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활성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20만㎡ 이상)도 완화된다. 또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때도 환지방식이 가능해지며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막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지(山地)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의 투자효과와 관광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도 완화돼 급경사 지역에서도 광물채광이 허용된다. 채석단지 지정 등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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