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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전성시대, 캠핑장은 '무법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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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가족과 떠나는 캠핑이 국민적 레저로 자리잡으면서 전성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캠핑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불ㆍ탈법 사설 캠핑장들이 난립하는 등 캠핑장은 '무법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충남의 한 캠핑장에 갔다가 기분만 잡쳤다. 같은 동호회 소속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 캠핑족들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에 폭죽놀이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일부는 가까운 화장실을 놔두고 캠핑장 주변 숲속에 노상 방뇨를 하기도 했다. 결국 화가 난 A씨와 술에 취한 단체 캠핑족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112 순찰차까지 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큰 다툼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애써 계획했던 가족들과의 미니 휴가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는 B씨는 집 근처 지자체 운영 무료 캠핑장에 가족들과 주말을 이용해 들렀다가 말로만 듣던 '얌체 캠핑족'을 목격했다. 캠핑장 내엔 텐트가 꽉 들어차 자리를 잡는 데 애를 먹었는데, 일부 텐트에 마치 집을 옮겨온 것처럼 살림살이가 가득했다. 알고보니 주변 주민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해 텐트를 상시적으로 쳐놓고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B씨는 "자리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붐벼서 억지로 자리를 잡았는데, 캠핑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얌체족들을 목격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ㆍ탈법적으로 설치된 사설 캠핑장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민간 사설 캠핑장은 전국에 약 550여개가 있다. 이중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합법적인 사설 캠핑장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후, 뚜렷한 설치 규정, 시설 기준, 안전 장치 등도 없이 마구잡이로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텐트 설치 구획조차 제대로 그어놓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님을 받는 일명 '닭장 캠프장', 캠핑장 한 가운데를 고압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전자파 캠핑장', 캠핑장 한가운데 묘지가 있는 '귀곡산장 캠핑장', 주변이 가축의 배설물로 오염돼 냄새와 벌레가 들끓는 '오물 캠핑장' 등 불ㆍ탈법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마ㆍ태풍철을 맞아 일부 산사태가 우려되는 캠핑장들도 있지만 실태 점검ㆍ안전 장치 마련 등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같은 불ㆍ탈법 캠핑 시설의 난립은 '야영장'에 대한 법규와 감독 체계가 엉성한 데에 큰 이유가 있다. 캠핑장과 관련된 법 제도가 통일돼 있지 않고 각 부처가 따로따로라는 것이다. 현재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체육부가 관할하는 자동차야영업'(오토캠핑)ㆍ관광객이용시설업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도 있고,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야영장, 농림축산부 관할 관광농원 야영장, 환경부 관할 산림청 소속 휴양림 야영장 등으로 나눠져 있어 제각각 다른 법 규정을 받고 있다. 그나마 사설캠핑장은 아예 이같은 규정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주인 마음대로'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현재 캠프장을 통합 관리ㆍ관할하는 주무부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부처가 해당 법에 따라 각자 알아서 하고 있다"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실태 파악을 하는 등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캠핑장업'을 새로운 업태로 정하고 등록 및 시설관리 근거 규정을 만들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방근배 보좌관은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법규의 미비로 이용객과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캠핑장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업주나 이용객들도 안심하고 영업ㆍ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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