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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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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여수시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가구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및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여수시에 거주지를 둔 가구에 해당한다.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지원은 3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월 104만3800원)를 지급하며, 대상가구의 경제 사정에 따라 6회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1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지원은 1회에 4인 기준 37만7400원을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12회까지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내(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지급한다. 이밖에 교육지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등도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690-7784~7)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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