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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달라진 복지시책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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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터”

남원시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년 달라진 복지시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안내, 저소득ㆍ노령ㆍ장애인ㆍ다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누락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13년째인 올해,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올해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함으로써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으나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던 대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하여 시설생계비 급여수준을 인상하였으며, 물가 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를 반영, 장제급여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셋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를 제도화하고 이행급여 특례 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을 강화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율(3.4%)을 적용, 일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공공포탈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 창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이 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2천원, 2인가구 974천원, 3인가구 1,260천원, 4인가구 1,546천원이며, 이행급여 특례란 근로를 장려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을 통한 소득발생으로 기준액 초과시 생계,주거,해산,장제,자활급여는 미지급하나 의료 교육급여는 2년간 지원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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