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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건설노동자 18%만이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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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통진당 의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해야"

해외 주재 건설노동자 18%만이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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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들어 해외건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서구을)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 2만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가 3947명으로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증가세 속에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반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건설수주액이 12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또한 월별 수주액도 1월 28억9만달러, 2월 42억9000만달러, 3월 53억6000만달러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적은 이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상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노동자가 해외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오만으로 파견된 박모씨는 작업 중 오른팔을 다쳐 현지 병원에서 수술과 3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 있는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해외건설 현장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치중돼 있다. 또 이들 나라의 산재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재보험법 상 해외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규정이 개정된 시기는 지난 2011년으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전에는 사업주가 '해외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민간보험사)', '해외근로자 재해공제(건설공제조합)' 등을 가입해왔다.


오병윤 의원은 "현재도 많은 건설사들이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산재보험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향후 산재보험 가입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해외건설 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해외건설 산업의 육성정책으로 매년 해외건설 노동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해야 하거나 노동자가 국내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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