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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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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최저생계비 120%→150%로 조정 대상자 확대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종식)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지원했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학교, 병원,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구는 서구민 한가족신문, 기관 SNS,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제도 홍보는 물론 방문상담 업무도 한층 강화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사회복지과(062-360-7630)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추가 혜택을 받을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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